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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공용카드 간편인증 서비스

공용카드 1장으로 최대 100명이 동시에 PAY 등록/사용 가능합니다.

서비스안내

  • 법인 공용카드 간편인증 서비스란?
    • 무기명 법인 공용카드를 개인(법인 임직원 등) 간편 결제에 등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용자를 지정하는 서비스
  • 이용절차

    STEP 01 간편인증 이용자 신청. 공용카드 사용 희망 직원 : 위 페이북 QR 링크를 통해, 법인공용카드 간편인증 서비스 사용 신청을 한 뒤, 담당자의 승인 대기 / SETP 02 간편인증 이용자 승인. 회계 담당자 : 와이즈비즈 상 법인공동(공인)인증서로 사용 승인, 중간관리자 : 페이북 상 개인인증으로 사용 승인, * 중간관리자는 법인별 관리 방향에 따라 추가가능한 관리 체계이며, 회계담당자에 의해 이용자 중에서 지정됩니다. / STEP 03 간편결제 등록. 공용카드 사용자 : 각 간편 결제 서비스에 카드 등록, 지원서비스 : 페이북 / 페이코 / 삼성페이 / LG 페이 / 네이버 페이 / 쿠페이 / 카카오페이

  • 고객별 이용 안내
    고객별 이용 안내
    구분 이용 채널 이용 권한 비고
    회계담당자 wisebiz 이용자 승인/해지
    관리자 지정/해지
    • 법인 공동(공인)인증서 필수
    • 대형법인 등 법인별 관리 효율을 위하여,
      총괄 회계담당자의 권한을 위임 받아 처리할
      중간관리자를 이용자 중에서 지정 가능
    중간관리자
    (선택사항)
    페이북 이용자 승인/해지
    이용자 일시정지/해제
    카드이용
    • 회계담당자의 이용자 관리 권한을 위임 받은 관리자
    • 카드당 1명만 지정 가능
    • 이용자 권한 필수 (이용자만 관리자가 될 수 있음)
    이용자 카드이용
    • 페이북에서 이용자 신청 후 관리자
      혹은 회계담당자 승인 시 이용 가능
  • 간편인증 승인 안내
    • 간편인증 신청 후 법인 회계관리자의 승인이 필요 합니다.
    • 회계 관리자의 승인 시, 공동(공인)인증서가 필요 합니다.
    • 회계관리자 신청 방법은 회계관리자 계정 신청절차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서비스를 통해 등록한 간편결제의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간편결제 등록 안내
    • 페이북 : 카드 추가 (기타 결제) → 카드번호 입력창 하단 '와이즈비즈 간편인증 서비스' 이용 공용카드 바로 등록하기 선택 → 카드 리스트에서 공용카드 선택
    • 페이북 외 (PAYCO, 삼성페이, LG페이, 네이버페이, 쿠페이, 카카오페이) : 개인카드와 동일하게 등록

      * 카카오페이는 일부 서비스만 사용가능

  • 회계담당자 안내 사항

    □ 간편인증 서비스 안내

    • 퇴사, 부서변경 등으로 공용카드 이용자의 카드사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회계관리자가 해당 공용카드 이용자의 간편인증을 해지 해야 합니다.
    • 간편인증 승인/해지와 관련한 권한 및 책임은 해당 법인에 있으므로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공용카드 장당, 최대 100명 까지 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
    • 법인 공용카드 사용자 ID 로 다수 신청 가능 합니다.
    • 간편 결제를 이용한 사용자의 승인, 이용 내역은 "회계 디자인"– 실사용자명 회계 컬럼 추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중간관리자 안내

    • 중간관리자란?

      : 총괄 회계담당자의 권한을 위임 받는 카드별 관리자로, 관리 중인 카드의 간편인증 이용자 사용신청을 승인/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중간관리자의 이용자 승인은 회계담당자의 이용자 승인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며,
      승인 받은 간편인증 이용자는 PAY(간편결제) 카드 등록 후 온/오프라인에서 최대한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승인 받은 간편인증 이용자의 해지는 회계담당자는 와이즈비즈-이용자관리 메뉴에서, 중간관리자는 페이북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 중간관리자 지정 : 회계담당자는 법인 공용카드 1장 당 1명을 중간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될 중간관리자는 해당 카드의 간편인증 이용자(혹은 신청대기자)여야 합니다.
    • 해지/변경 : 퇴사, 부서변경 등으로 현재 중간관리자의 권한 제한이 필요한 경우, 회계담당자가 중간관리자를 해지 하거나 변경 해야 합니다.
      중간관리자를 해지/변경하더라도, 관리하던 카드 상 간편인증 이용자들의 권한은 유지됩니다.
  • 서비스 제공 제외 카드 발급사
    • 우체국, 신협, 광주은행, 수협은행은 법인공용 간편 인증서비스가 등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