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고객 회원가입
기업고객 회원가입은 회계담당자, 부서담장자, 공용카드 사용자, 지정카드 사용자의 4가지 회원가입 중에서 본인에 해당하는 회원을 가입합니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아래 고객사(발행은행 및 카드사)에서 발급한 기업카드입니다.
대상 :
회계담당자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를 대표하여 해당 사업자의 기업카드 전체를 관리하는 담당자
회원가입(공동(공인)인증서 없는 경우)
- 대표 아이디 방식을 사용하며 기업당 1개만 부여 가능합니다.
- 회원정보 등록 후 가입절차를 완료하고 가입신청서를 출력하여 FAX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회원가입(공동(공인)인증서 있는 경우)
- 기업고객 확인을 위하여 최초 가입 시 문서접수에 의한 회원가입과 공동(공인)인증서를 통한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 공동(공인)인증서를 통한 회원가입 시,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부서담당자
특정한 부서를 대표하여 해당부서 내 기업카드를 관리하는 담당자
회원가입(아이디 방식)
- 담당자 별 아이디 방식을 사용하며 부서당 1개만 부여 가능합니다.
- 회계담당자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공용카드 사용자
사업자의 기업카드 중 공용카드 사용자
회원가입(아이디 방식)
- 하나의 공용카드에 복수 회원가입(복수 아이디)이 가능합니다.
- 아이디/비밀번호 방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정카드 사용자
사업자의 기업카드 중 지정카드, 개인용 법인카드 사용자
회원가입(아이디 방식)
- 담당자 별 아이디 방식을 사용하며 카드당 담당자 1개만 부여 가능합니다.(담당자 아이디당 지정카드를 1개 이상 허용)
- 아이디/비밀번호 방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BC기업카드 회계담당자는 웹 로그인, 공동(공인)인증서 로그인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기
이 외 담당자는 웹 로그인 방법만 로그인 가능합니다.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해당담당자 확인 및 BC기업카드 회원임을 확인하여 아이디/비밀번호 찾기를 합니다.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CHECK POINT
- 비밀번호 입력 5회 오류 시 로그인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입력 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이디/비밀번호는 ‘영문 대소문자’를 구별하오니 입력 시 주의하여 바랍니다.
- 공용 컴퓨터는 이용하실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서비스 이용 후 반드시 로그아웃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 관리하시기 바라며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자인증㈜ 공동(공인)인증서 발급 및 공동(공인)인증서 로그인에 대한 안내입니다.
공동(공인)인증서(Certificate)는 공인인증기관(Certification Authority)이 발생한 사이버 거래 인감증명서로, 전자서명법에 따라 가입자 본인의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인증서를 사용한 거래에 대한 법적인 효력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공인)인증서에는 가입자의 이름, 공동(공인)인증서의 유효기관, 발급기관명, 가입자의 전자서명 검증정보 전자서명 방식, 공동(공인)인증서 일련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동(공인)인증서 안내
인증서 이용
- 고용보험인터넷서비스, 인터넷 뱅킹, 전자입찰, 신고, 변경 등에 이용
- 공동(공인)인증서 신청을 희망하는 사용자(개인/법인)는 공인인증기관이나 등록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공동(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을 합니다.(신원확인 서류제출)
인증서가 있는 경우
- 기존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시면서 공동(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 기존 인증서 사용
- 기존 인터넷 뱅킹을 은행 사설 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 : 해당 거래은행 홈페이지에서 공동(공인)인증서 발급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고 공동(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
- 기존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시지 않는 경우 : 거래 은행의 인터넷 뱅킹에 가입을 하시고, 공동(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사용
(법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이용하여 공동(공인)인증서를 발급 신청)
인증서 발급신청
참조번호, 인가코드
부여
응용프로그램
내려받기
참조번호, 인가코드
입력
-
01.인증서 발급신청
공동(공인)인증서 신청을 희망하는 사용자(개인/법인)는 공인인증기관이나 등록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공동(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을 합니다.(신원확인서 서류제출)
-
02.참조번호, 인가코드 부여
공인인증기관 또는 등록대행기관에서는 공동(공인)인증서 발급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참조번호와 인가코드가 기재된 등록 확인서를 사용자에게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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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응용프로그램 내려받기
참조번호와 인가코드가 기재된 등록확인서를 가지고 공인인증기관 또는 등록대행 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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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전자 인증서 발급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상의 메뉴를 통하여 공동(공인)인증서 파일이 발급됩니다. 공동(공인)인증서는 사용자 컴퓨터의 저장매체(하드디스크, 플로피디스크)에 저장이 됩니다.
이때 공동(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가 발급이 되면 추후 공동(공인)인증서를 이용 시에 사용이 됩니다.
공동(공인)인증서 신청
공인인증기관 또는 등록대행기관(은행, 증권사, 우체국 등)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 신청
공인인증 기관
공동(공인)인증서 안내
BC기업회원 사이트에 접속한 후 로그인 페이지에서 [공동(공인)인증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공동(공인)인증서 선택 후 비밀번호 확인
PC나 USB에 저장된 공동(공인)인증서를 선택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로그인됩니다.
공동(공인)인증서 로그인 완료
선택하신 공동(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통하여 로그인 되었습니다.
공동(공인)인증서로 최초로 로그인 하실 경우
발급 받으신 공동(공인)인증서는 최초 로그인 시 등록확인을 거쳐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