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발급안내
기업회원을 위한 카드 발급방법과 법인카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카드발급 프로세스
기업회원등록(확정)
카드발급 자료 생성
카드 발급
카드봉입/대사 등 검증
카드발송
카드수령
(반송 시 재발송)
카드발급 유형
카드발급 유형 목록
카드발급 유형 |
내용 |
신규발급 |
기업회원 입회 심사 후 ‘기업회원 자격’을 획득하여 카드를 최초로 발급 받는 것을 말함 |
갱신 발급 |
신용도가 양호한 회원에게 유효기한을 연장하여 카드를 재발급 |
자동갱신 |
유효기한이 도래한 회원에 대하여 회원가입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갱신심사 기준에 따라 신규 카드를 발급 |
조기갱신 |
기업회원의 장기 출장 등의 사유로 유효기한을 연장하여 새로운 카드로 갱신하여 발급 |
지연갱신 |
자동갱신이 되지 않는 기업회원 중에서 연체 및 거래정지가 없을 경우에는 갱신 발급이 가능 카드유효기간 만기경과 후 3개월까지만 가능하며, 3개월 이후 신규 가입 절차에 따라 발급이 가능 |
재발급 |
기존 카드를 대체하여 새로운 카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하며 분실/도난, 등급변경, 카드훼손 등의 사유로 재 발급함 |
추가 발급 |
기업회원 요청 시, 기존카드와 별도로 새로운 카드를 추가로 발급하는 것을 말하며 기존 카드와 새로운 카드 모두 사용이 가능 |
BC 기업카드 발급사
기업카드의 사용자에 따른 분류
기업카드의 사용자에 따른 분류 목록
카드발급 유형 |
내용 |
공용 카드 |
- 특정 카드 이용자를 지정하지 않고 임직원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업카드
- 카드 실물에 기업체의 영문명 표기
- 카드 서명란에는 통상적으로 기업체명을 기재하여 사용
- 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사용자 확인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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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사용자) 카드 |
- 특정 카드 이용자를 지정하여 지정된 임직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업카드
- 카드 실물에 특정 지정자의 영문명 표기
- 카드 서명란에는 지정자의 서명을 기재하여 사용
- 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사용자 확인이 명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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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법인카드 |
- 기업카드 사용자의 신용을 근거로 카드사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 기타 카드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을 기업회원과 개인명의의 카드사용자가 책임질 것을 약정하고 발행한 기업카드
- 결제계좌는 사용자의 개인명의의 본인계좌를 사용하고 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결제의무는 기업회원
- 단, 개인명의 카드사용자(지정사용자)는 기업회원의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한 카드 결제금액에 대하여 반제 책임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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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이유
- 기업에 부여 할 수 있는 이용한도가 부족한 업체의 경우
- 재무담당 부서의 효율적인 결제계좌 관리가 필요한 경우
- 기타 업체 사정상 개인형 기업카드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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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카드의 기능(목적)에 따른 분류
기업카드의 기능(목적)에 따른 분류 목록
카드 분류 |
내용 |
일반 기업카드 (기본형) |
Corporate 카드, 럭키비씨기업카드, 비씨 플래티늄 기업카드 등 |
제휴 기업 카드 (제휴형) |
대한항공 기업카드, 아시아나 기업카드, SK비씨카드 등 |
특화 기업카드 (목적형) |
별도의 카드 시스템 운영 혹은 특화된 프로세스 또는 조건 포함 카드 |
주유카드, 팜코카드, 정부구매카드, 연구비카드, 보조금카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