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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발급 안내

카드신청 및 발급 과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카드발급안내
  1. STEP01 : 인증서 로그인
  2. STEP02 : 협약과제 조회
  3. STEP03 : 카드신청
  4. STEP04 : 카드신청 승인
  5. STEP05 : 카드발급
  6. STEP06 : 카드수령 및 사용
  • STEP 01 / 인증서 로그인

    • - 과제 연구원 및 기관 담당자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 과제 연구원은 개인공인증서 그리고 기관담당자는 법인 공인인증서 사용 합니다
    • - 법인 인증서는 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 가능합니다.
  • STEP 02 / 협약과제 조회

    • - 카드 신청을 위한 협약과제를 조회 합니다.
    • - 협약과제 정보는 Ezbaro에서 카드발급 신청 시 Ezbaro로 부터 제공 받습니다.
    • - 과제 연구원이 카드신청 가능한 과제는 연구원이 수행중인 협약과제만 가능합니다.
    • - 기관 담당자는 기관이 수행중인 과제에 대한 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 STEP 03 / 카드신청

    • - 카드 신청을 위한 카드 결제정보 및 상품 정보를 입력합니다.
    • - 카드를 사용한 지정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 카드 지정자 정보는 수행중인 과제의 연구원 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 STEP 04 / 카드신청 승인

    • - 신청된 카드에 대한 발급여부를 승인합니다.
    • - 카드 신청의 승인은 기관의 담당자가 처리 합니다.
    • - 승인된 카드 신청은 발급은행에서 발급을 진행 합니다.
  • STEP 05 / 카드발급

    • - 귀사에서 요청한 카드 발급에 대한 카드발급을 합니다.
    • - 발급된 카드는 사용자가 요청한 주소지로 배송이 됩니다.
  • STEP 06 / 카드수령 및 사용

    • - 사용자는 카드를 수령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은행과 이지바로연구비카드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관 및 업체는

시스템에서 카드발급 신청 등록 후 신청서 출력 및 신규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광주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발급신청 바랍니다.

※ 영업점에서는 기타 필요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으며 신용에 따라 발급 거절될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 중앙구매카드 및 과제통합카드는 협약체결 기관이어도 신규 서류를 준비하여 영업점을 방문 신청 바랍니다.

※ 광주은행과 협약체결 여부 확인은 소속 기관 및 업체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영업점 방문시 필요서류

구분 법인 법인(지점/지사) 개인사업자
개별
  • 1. 법인인감증명서
  • 2. 법인등기부등본
  • 3. 위임장
  • 4. 주주명부
  • 1. 법인인감증명서
  • 2. 법인등기부등본
  • 3. 지배인초본
  • 4. 지배인 사용인감계
  • 5. 위임장
  • 6. 주주명부
  • 1. 사업자등록증사본
  • 2. 대표자 실명증표
  • 3.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공통사항
  1.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2. 최근 사업년도 재무제표 (외감법 적용기업은 감사보고서)
  3. 3. 대리인 신청의 경우 :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4. 4.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5. 5. 연대보증인 방문필요
    • 근보증서
    • 근보증서 (카드 보증채무금액 분담용)
    • 채무관련 신용정보 제공동의서
    • 실명확인증표
 
  1. 최초 카드발급
  2. 신청서류 준비
  3. 가까운영업점 방문
  4. 신청서류 제출
  5. 카드발급 완료

해당기업 또는 대학교가 통합Ezbaro 시스템에서 카드발급 신청후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전북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점에서는 기타 필요서류를 추가 요청 할수 있으며 신용에 따라 발급 거절 될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공통 필수서류 필수서류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비 고
법인사업자
  • 1. JBCard 기업회원 가입신청서
  • 2. 사업자 등록증
  • 3. 결산재무제표(최근 1년간)
  • 1. 법인인감증명서
  •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3. 정관
  • 4. 대표자 본인이 신청할경우 실명확인증표 사본 징구
  • 5. 대표자의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1. 대리인 신분증
  • 2. 위임장
  • 1. 사용인감계 사용시 사용인감계 징구
  • 2. 연대보증인 입보 시 근보증서 및 본인확인증표,
  •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추가 징구
개인사업자
  • · 상 동
  • 1. 대표자 신분증
  • 2. 대표권 위임장(공동대표의 경우)
  • 3.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1. 대리 신청 불가
  • (공동대표일 경우 주된 사업자 1인이 대표권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는 가능)
 
국가기관,
지방자체단체,
정부관리기업체,
특별법인,
금융기관기타단체
  • 1. JB기업회원 가입신청서
  • 1. 사업자 등록증/고유번호증/납세번호증 택1
  • 2.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1. 대리인 신분증
  • 2. 위임장
  • 1. 사용인감계 사용 시 사용인감계 요구
  • 2. 연대보증인 입보 시 근보증 계약서 및 본인확인증표 및
  •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추가 징구

※ 임직원 명의 카드 발급 시 - 상기 기본 서류 외 임직원 명의 회원의 실명확인증표 및 개인(신용) 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추가 징구

  1. 최초 카드발급
  2. 신청서류 준비
  3. 가까운영업점 방문
  4. 신청서류 제출
  5. 카드발급 완료

해당기업 또는 대학교가 통합Ezbaro 시스템에서 카드발급 신청후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경남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점에서는 기타 필요서류를 추가 요청 할수 있으며 신용에 따라 발급 거절 될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구 분 징구서류 대리인 신청시 구비서류 비 고
법인사업자
  • 1. 비씨카드 회원가입신청서
  • (기업회원 신용/체크카드)
  • 2.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 (기업카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3. 법인등기부등본
  • 4. 사업자등록증
  • 5. 최근 2개년도 재무재표
  • 6. 본인확인서류
  • (대표자, 기업지정회원, 연대보증인 등)
  • 7. 이사회 의사록 사본 등 기타 필요서류 등
  • 1. 대리인 본인확인서류
  • 2.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개인사업자
  • 1. 비씨카드 회원가입신청서
  • (기업회원 신용/체크카드)
  • 2. 사업자등록증
  • 3. 최근 2개년도 재무재표
  • 4. 본인확인서류(대표자, 기업지정회원 등)
  • 1. 대리 신청 불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체단체와 그 산하기관
공공비영리성격의 기관 및
단체 금융기관
  • 1. 비씨카드 회원가입신청서
  • (기업회원 신용/체크카드)
  • 2.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납세번호증
  • 1. 대리인 본인확인서류
  • 2.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 임직원 명의 카드 발급 시 - 상기 기본 서류 외 임직원 명의 회원의 실명확인증표 및 개인(신용) 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추가 징구

  1. 최초 카드발급
  2. 신청서류 준비
  3. 가까운영업점 방문
  4. 신청서류 제출
  5. 카드발급 완료

기존 KB국민카드가 없는 업체는 신규 발급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며,

가까운 KB국민은행 및 KB국민카드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업체의 신용 등급에 따라 한도가 부여되며, 발급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중앙구매카드는 KB국민은행 또는 KB국민카드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KB국민카드 약관 및 주요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영업점 방문시 필요서류

구분 법인 개인사업자
기본서류
  • 1. 법인인감증명서
  • 2. 사업자등록증사본
  •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4. 사용인감 날인시 사용인감계
  • 1. 사업자등록증사본
대리인신청시
  • 1. 위임장
  • 2.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1.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 위임장
  • 2. 대리인 실명확인증표장
대표자 신청시
  1. 1.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2.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증, 외국인등록증)
추가서류(필요시)
  1. 1. 최근 사업년도 재무제표
  2. 2. 외감법 적용기업은 감사보고서
  3. 3. 지분율 확인서류(주주명부, 정관 등)
  4. 4. 기타 신용도 및 업체확인 서류

※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는 신청 시점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 제출이 원칙입니다. (6개월 초과시 접수 불가)

※ 사업자등록증 사본대신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가능합니다

※ 신규 신청은 업체 현황 및 인감 등이 날인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공동대표자일 경우 전원을 신청인으로 서류 작성되어야 합니다. (위임장은 전원 위임 필요)

※ 카드발급 관련 문의사항은 KB국민카드 고객센터(☎1588-1688)로 연락바랍니다.

  1. 최초 카드발급
  2. 신청서류 준비
  3. 가까운영업점 방문
  4. 신청서류 제출
  5. 카드발급 완료

중앙구매카드 및 과제통합카드는 가까운 대구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과제카드는 발급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문자 또는 유선으로 발급 여부 안내 됩니다.

*영업점에서는 기타 필요서류를 추가 요청 할 수 있으며 신용에 따라 발급 거절이 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영업점 방문시 필요서류

구분 법인 개인사업자
개별
  • 1. 법인인감증명서
  • 2. 법인등기부등본
  • 3. 위임장
  • 4. 주주명부
  • 1. 사업자등록증사본
  • 2. 대표자 실명증표
  • 3.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공통사항
  1.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2. 최근 사업년도 재무제표 (외감법 적용기업은 감사보고서)
  3. 3. 대리인 신청의 경우 :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4. 4.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5. 5. 연대보증인 방문필요
    • 근보증서
    • 근보증서 (카드 보증채무금액 분담용)
    • 채무관련 신용정보 제공동의서
    • 실명확인증표

  1. 최초 카드발급
  2. 신청서류 준비
  3. 가까운영업점 방문
  4. 신청서류 제출
  5. 카드발급 완료

해당기업 또는 대학교가 통합Ezbaro시스템에서 카드발급 신청 등록 후 신청 확인서 ※및

신규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부산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확인서는 출력하시면 됩니다 or 신청서 출력방법

※영업점에서는 기타 필요서류를 추가 요청 할 수 있으며 신용에 따라 발급 거절이 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영업점 방문시 필요서류

구분 징구서류
법인사업자
  • 1.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 2. 사업자등록증
  • 3. 법인등기부등복
  • 4. 법인인감증명서
  • 5. 재무제표
  • 6. 법인인감
  • 7. 대리인 내점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개인사업자
  1. 1. 대표자 실명 확인증표
  2. 2.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3. 3. 재무제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간편장부대상자)
  4. 4.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다른 수인의 공동사업자로부터 대표권을 수여 받은 주된 대표자 1인과 거래
  5. 하여야 하며, 위임장, 위임자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기업(임의단체)사업자
  • 1. 대표자의 실명확인표(대리인 시 위임장 및 대리인실명확인표,대표자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 2. 고유번호증 또는 납세번호증
  • 3. 등기된법인 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 4. 임의단체확인 서류,단체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서류 또는 대표자 입증서류
비고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서류만 가능합니다.
  • ※최근 사업년도의 결산재무제표. 단, 신설업체로 결산일 미 도래한 경우 징구기관, 생략 가능
  • ※연대보증인 입보 시 근보증서 등의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자격기준 및 업체에 따라 기타 필요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영업점으로 문의바랍니다.

  1. 최초 카드발급
  2. 신청서류 준비
  3. 가까운영업점 방문
  4. 신청서류 제출
  5. 카드발급 완료

기존 하나카드가 없는 업체는 신규로 법인카드를 먼저 발급 받으셔야합니다.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발급 진행을 신속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하나카드 기업사업부 정연경 팀장 ☎02-6399-3267 /윤지현 대리 ☎02-6399-3873

*하나카드 기업홈페이지에서 신규 접수시에는 추천인(기업사업부 정연경 1820050)으로 접수해주셔야 Ezbaro 연구비카드 진행이 원활합니다.

구 분 징구서류 대리인 신청시 구비서류 비 고
법인사업자
  • 1. 하나카드 회원가입신청서
  • 2.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최근3개월 이내)
  • (기업카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3. 법인등기부등본
  • 4. 사업자등록증
  • 5. 최근 2개년도 재무재표
  • 6. 본인확인서류
  • 7. 주주명부
  • 8. 실제소유자 확인서(주주명부로 최종 지배권자 확인불가시 필수)
  • 1. 대리인 본인확인서류
  • 2.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개인사업자
  • 1. 하나카드 회원가입신청서
  • 2. 사업자등록증
  • 3. 본인확인서류(대표자, 기업지정회원 등)
  • 1. 대리 신청 불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체단체와 그 산하기관
공공비영리성격의 기관 및
단체 금융기관
  • 1. 하나카드 회원가입신청서
  •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3. 직인증명서 또는 직인사용공문 또는 통장표제부
  • 사본(도장확인)징구
  • 1. 대리인 본인확인서류
  • 2.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 임직원 명의 카드 발급 시 - 상기 기본 서류 외 임직원 명의 회원의 실명확인증표 및 개인(신용) 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추가 징구

※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는 신청 시점 최근 3개월 이내 방급 서류 제출이 원칙입니다. (6개월 초과시 접수 불가)

※ 사업자등록증 사본대신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가능합니다.

※ 신규신청은 업체 현황 및 인감 등이 날인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공동대표자일 경우 전원을 신청인으로 서류 작성되어야 합니다. (위임장은 전원 위임 필요)

※ 카드발급 관련 문의사항은 하나카드고객센터 1800-1111로 연락바랍니다.

  1. 최초 카드발급
  2. 신청서류 준비
  3. 가까운영업점 방문
  4. 신청서류 제출
  5. 카드발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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